[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IRS가 발표한 2025년 세금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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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에 IRS는 과세 연도 2025년에 대한 연간 인플레이션 조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도 세금 신고를 할 때 영향을 주는 60개 이상의 세금 규정에 대한 자세한 변경 사항은 IRS 웹사이트에서Revenue Procedure 2024-40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에서는 일반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변동 사항을 살펴봅니다.
표준 소득 공제: 2025년도에 독신이나 부부 각자 세금 신고(MSF) 시 표준 소득 공제액은 2024년보다 $400 증액된 $15,000입니다. 부부 공동 신고(MJF)시에는2024년 과세 연도보다 $800 인상된 $30,000이고, 세대주(HOH)는 $600이 증가된 $22,500입니다.
소득세 세율: 2025년 소득세율은 10%에서 최대 37%까지로 책정됩니다.
대체 최소 세금(Alternative minimum tax) 면제 금액: 2025년에 독신 신고에 대한 면제 금액은 $88,100 이고, 부부 각자 신고는 $68,650이며, $626,350부터 단계적으로 줄어 듭니다.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137,000로 증액되고, $1,252,700에서 단계적으로 줄어 듭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 3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는 적격 납세자의 경우, 2025년의 최대 EITC 금액은 $8,046입니다. 2024년은 $7,830입니다.
적격 교통 부가 혜택(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 benefit): 2025년에는 적격 교통 부가 혜택에 대한 월별 한도 및 주차에 대한 월별 한도가 2024년도의 $315에서 $325로 증가합니다.
건강 유동성 지출 카페테리아 계정(Health flexible spending cafeteria plans): 2025년부터 직원이 임금에서 삭감할 수 있는 한도는 $3,300입니다 (2024년 $3,200).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이월이 가능한 카페테리아 플랜의 경우 최대 이월 금액은 $660입니다 (2024년도는 $640).
의료 저축 계좌(Medical savings accounts): 2025년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보험 적용을 받는 참여자는 연간 공제가 최소 $2,850이어야 하며 (전년도 대비 $50 인상), 최대 공제액은 $4,3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150 인상).
본인 최대 부담 의료비는 2024년도의 $5,550에서 $5,700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도에 가족 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연간 공제액은 최소 $5,700 입니다 (전년도보다 $200인상). 그러나 공제액은 2024년도보다 $200 인상된 $8,5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보험 적용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한도는 2024년도의 $10,200에서 $300불 인상된 $10,500입니다.
해외 소득 제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5년도는 $130,000 입니다 (전년도 $126,500).
상속세 공제(Estate Tax Credits): 2025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은 $13,990,000입니다 (전년도 $13,610,000).
증여세 연간 공제(Annual Exclusion for Gifts): 2025년도의 증여세 연간 공제 한도는 $19,000입니다 (전년도 $18,000).
입양 공제(Adoption Credits): 2025년도에 장애 아동을 입양할 경우 최대 공제액은 $17,280입니다 (전년도 $18,000).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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