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오는 3월, 종교자유와 부모권리, 세미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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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법률 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와 OC목사회 등 주축되어
중소교회 리더십 및 기독기업체, 학부모, 교육자 등이 참석대상
지난 26년 동안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미전역에 큰 영향력을 끼쳐 오고 있는 태평양법률협회(이하 PJI)가 OC교계 기관들과 함께 종교자유와 부모권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PJI는 현재 미국 내 22개 주에 36개 사무소를 두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무상으로 변호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OC목사회(회장 이원석목사)는 종교 자유와 부모 권리에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적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이 시대에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문화 혁명으로부터 교회들과 성도들이 자신들의 종교 자유를 어떻게 보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 장소와 공립 학교에서 오히려 역차별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종교 자유를 어떻게 지켜내고 자녀들의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모의 권리를 회복,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개인과 사업체는 물론 교회내에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시 태평양 법률 협회가 어떻게 돕고 지원하는지 상세하게 강의하게 된다.
세미나는 모두 3개의 강의로 나뉘는데 아침 9시에 등록을 시작해서 9시45분부터는 “변화하는 문화에 사역을 배치하는 방법”의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시대의 위기인 성소수자들의 문화 혁명으로부터 기독교인 가치관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교회 헌법과 정관 및 내규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두번째 강의는 “공공 장소와 공립 학교에서의 권리 주장”이라는 주제로 공립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혜택을 소개하는 세미나이다. 공립 학교 교정에서 복음 전도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소개하고, 목회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소개된다.
세번째 강의는 “캘리포니아주 성교육과 부모 권리” 에 대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현재 통과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이 프로그램의 주요 핵심과 공립 학교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권익과 자녀들을 이런 교육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된다.
강사는 태평양법률협회의 유명 사역자인 브레드 대쿠스 박사와 마이클 페서 변호사, 그리고 한국어부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성철목사가 나서게 된다. 통역이 준비된다.
참석 대상은 관련 주제에 관심을 둔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십은 물론 교육사역자, 학부모 등 모두에게 열려있다.
OC목사회는 46년전 창립된 목회자들의 친목 및 정보 공유 협력체로 이번에 5차로 마련되는 법과 교회 세미나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사전 등록을 권하며 일시는 3월1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이며 등록비는 후원을 받아 참석자들을 지원하고 간단한 점심이 제공된다.
세계한인종로회오렌지카운티노회, 해외한인장로회서남노회, 하나님의성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와 칼빈신학대학교,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여성목사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등과 교계언론기관 등도 협력한다.
세미나 장소는 싸이프레스 소재 주님의빛교회(주혁로 목사 시무) Lord’s Light Community Church 5271 Lincoln Ave.에 소재하고 있다. 문의는 (714)252-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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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헤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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